교도관 폭행 20대 징역 8추가
2005-06-25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4일, 복역 중 교도관에게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2일 제주교도소에서 허락 없이 수용자 이발소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양모 교도관에게 훈계를 듣자, 양 교도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2003년 7월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제주교도소에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