格 떨어뜨리는 제주명예도민증 남발

2015-09-08     제주매일

제주명예도민증 제도는 지난 1971년 도입됐다. 도정(道政)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모두 1511명(외국인 9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사실 이 제도는 ‘제주=전국 1%’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친(親) 제주인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하고 제주의 외연을 넓히는 촉매제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명예도민증이 남발되면서 격(格)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국내외 인사 40명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일부 대상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상자에 포함된 A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자.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A의원은 제주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지역 출신 강창일 의원에게 위원직을 양보한 ‘대가’로 선정됐다. 물론 현재 안행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지만 어딘가 어색하기만 하다.

B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도내 모 대학에서 주최한 ‘CEO에게 듣는다’ 프로그램 특강을 이유로 포함됐다. 제주 대학생들에게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포부를 넓혀줬다는 게 제주도의 구차한 설명이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명예도민증 제도는 제주의 외연(外延)을 확대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명예도민증은 받는 사람이 영예롭게 생각하고 기뻐해야지 자칫 민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에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