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몰아치는 부동산투기 바람

2015-09-08     박상수

제주 부동산 가격 급격 상승
부동산투기 부(富)분배 격차 확대
난개발 등 환경 훼손도 초래

조세법 개정 통한 대책 절실
높은 재산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쉽지 않지만 국민의 ‘압력’으로

제주도에서 아파트·대지는 물론 농지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아마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부동산투기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서양의 유목문화에 대비되는 동양의 농경문화가 우선 꼽힌다. 땅에 대한 애착으로 부를 부동산으로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 결과 동양 문화권에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의 낮은 이자율도 대출에 의한 부동산 매입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경기활성화, 특히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 역시 부동산투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만 적용 가능한 특별한 원인으론 청정지역이고 휴양지라는 이점이 은퇴자들과 중국인들의 수요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일반적으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부(富)분배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그에 따라 나타나는 양도소득이나 임대료 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의 비중을 높여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더욱이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장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절망감을 안기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더욱이 부동산투기로 지가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난개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난개발은 제주 특유의 자연경관을 훼손시켜서 관광 및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망가진 제주의 나쁜 유산들만을 물려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주 부동산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제하는 것, 이를테면 중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최저투자액을 높이거나 연도별 숫자를 할당하는 등의 대책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쩌면 국가적 차원에서 통상마찰만 유발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돼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실수요자의 수요를 넘어서는 부동산투자, 즉 1가구 1주택을 넘어서는 다주택 소유에 대해선 재산세의 누진적 과세, 임대주택이나 상가 혹은 사무실 임대수입에 대한 누진세 및 종합과세 등의 과세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있으나마나 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실질적인 부유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상, 부동산의 증여·상속세율을 높이는 것 등도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본다. 이들은 조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스스로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당연히 그런 입법에 대단히 소극적일 것이다.

아울러 그런 조세법의 개정은 부동산경기를 침체시키고, 나아가서는 건설경기도 위축시킬 것이므로, 건설업체와 관련단체들이 아마도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책당국도 그런 건설경기 위축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조세법 개정 등 대책에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제주 부동산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제주의 자연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분배의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고조되기만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의식수준의 제고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조세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의 과열,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의 폭발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재산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의 과세와 높은 상속·증여세율이다. 분명히 부동산투기를 위축시키고, 나아가서는 소득분배 및 부분배의 공평화를 촉진할 것으로 본다. 제주 난개발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중산간과 해안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부분적으로 제주의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