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협박 50대 검거

2015-09-08     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서귀포시 지역 자신이 거주하는 한 주택에서 임모씨(55·여)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불만,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