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판매 사기 20대 구속
2015-09-08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제주 여행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말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제주 여행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3명으로부터 64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제주시내 PC방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