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등 60대 실형
2015-09-07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공기호부정사용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세금 미납으로 영치되자 지난 1월 19일 제주시 한 목장에 세워진 폐차 직전의 1t 트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이다.
김씨는 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기 보다는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