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운송 계약 개선 빠를수록 좋다
담합과 특정업체와의 계약 등 감귤 유통비용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던 감귤운송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일부 운송업체들이 지난 10년간 담합해 감귤운송계약 입찰을 방해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계속돼온 감귤농민들의 지적과 불만에 따라 일선 농협을 대상으로 감귤운송계약 개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일부 운송업체들의 농간과 지역농협과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 수의 계약 등으로 인한 ‘감귤운송계약’ 의혹이 계속돼 왔었다.
그래서 운송단가 부담으로 그만큼 유통비용이 더 들고 이로인해 농민수취가격이 낮아지는 등 농민들만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다.
제주감귤협의회의 감귤운송계약 개선 작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정적 감귤운송계약 체제를 벗어나 보자는 데 있다.
그렇다면 담합의 소지를 없애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개발하고 입찰방해업체와 일선농협과 장기적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는 특정업체 등을 격리시키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합입찰이나 부당 행위가 적발됐을 때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차단하는 등의 처벌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나 조언은 필수적이다.
부당한 운송계약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제주감귤협의회의 감귤운송계약 개선작업을 주목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