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 애완견 공격, 개 주인이 책임져야”
2015-09-06 진기철 기자
목줄이 풀린 개가 타인의 애완견을 공격하자 이를 말리던 애완견 주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애완견을 공격한 개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법정에서 “본인의 개가 애완견을 공격했지만 사람을 공격한 것은 아니다. 애완견 주인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개 주인으로서 목줄로 묶는 등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개가 애완견을 공격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목줄을 잡아당기다가 넘어져 다친 만큼, 피고인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양어장에 개를 풀어놨다. 그런데 개가 인근을 산책하던 구모(53·여)씨의 애완견을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말리던 구씨가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