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홍보책자 제작 지원사업 공모

2015-09-06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홍보 책자 발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제주도에 등록해 운영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도비 1000만원, 시설 자부담 1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00만원 내에서 5곳 내외를 선정해 홍보 리플릿, 도록 등 안내 책자 발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희망기관은 오는 15일까지 보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문화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