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50대 男 긴급 체포

2015-09-04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A씨(59)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인근 한 식당에서 전처 B씨(53·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찌른 뒤 본인의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