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운영 총체적 난맥상
도감사위 “동의없이 진료기록 발급 개인정보 줄줄” 발표
수익성 악화 불구 예산·정원 초과 직원채용 사례도 적발
서귀포 지역 대표 공공 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 정원을 초과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진료기록 사본도 부적절하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일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해 2013년 5월부터 올해 지난 6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3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경미한 행위 32건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 등 행정상의 조치와 함께 367만4000원을 회수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서귀포의료원은 인사관리분야에서 예산의 범의를 초과하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다면 평가 등을 하지 않고 승진·임용하는 등 인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주는 등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320건 중 207건인 64.7%가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발급해 환자의 개인정보와 가족력 등 개인의 비밀 기록을 새 나가게 했다.
또 높은 차입금 의존도와 유도비율 악화에 따른 취약한 재무안정성, 높은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 비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에 경비절감과 의료수익 체질 개선 등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도 사전 승인 없이 정원을 초과해 직원을 채용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력을 적용,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금지 업종 등지에서 법인신용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인명구조함에 비치된 공기호흡기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안전시설 관리 업무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