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혐의’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5-09-03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A씨(41)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소속 국장 B(57)씨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김항년 제주서부서 형사과장은 “사건 당시 A씨와 B씨 등 3명이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이동 하던 중 B씨가 돌연 다음날 업무를 이유로 귀가하겠다고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B씨가 사건 이후 지인의 집에서 투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A씨가 B씨의 지인들과 수 차례 통화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 및 강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