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 악용 업체 무더기 적발
납품받은 제품 속여 판매·유통
2015-09-03 윤승빈 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악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보관해 온 도내 수산물가공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도내 식품안전관리인증업체 A사 대표 이모(4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달 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를 운영하며 제주시내 무허가 수산물가공 업
체로부터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을 납품받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납품받은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 26t을 자사가 직접 가공한 것처럼 포장해 식품안전관리인증 마크를 달고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고모(45)씨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약 1t의 수산물을 시장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