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50대 여성 검거

2015-09-03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배모(57·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13분게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면허 취소)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이미 음주운전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