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대상 확대
2005-06-24 한경훈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연간 1만ℓ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도 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면세유 2만ℓ 이상 사용 농가에 적용하던 구매전용 카드가 1만ℓ 이상 사용 농가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1만ℓ 이상을 사용하는 농가도 구매전용 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발급하던 면세유 구입권을 매월 발급토록 조정했으며 면세유류 구입권 사용 시한도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께 공고 절차를 거쳐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