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40대 남성 검거
2015-09-02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3리 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5%로 측정됐다.
최씨는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