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30대 징역 5년

2015-09-02     진기철 기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슈퍼마켓에 침입, 돈을 강취하려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서귀포시내 모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 이모(60·여)씨를 위협해 돈을 강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 구속 수감됐지만, 피고인은 “CCTV 속 남성은 본인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과수가 CCTV 속 인물이 피고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범행당시 입었던 옷을 버린 점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9명 중 7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2년6월,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 6월에서 3년 9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다수의 배심원 의견과 달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미수감경만 한 법정형을 선고했다.

한편 올해 8월말 현재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12명이며 이중 8건은 철회되고 3건은 판결이 이뤄졌다. 나머지 1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