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7명 징역형

2015-08-31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후모(34)씨 등 7명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18일까지 각각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뒤 제주시내 여관에 머물며 중국인 브로커에 1인당 400만원을 주고 컨테이너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제주특별법 입법취지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56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1항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무사증 입국자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주특별법 제15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