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오락실 2곳 붙잡혀

2005-06-23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2일 불법영업을 해오던 성인게임장 2곳이 적발, 한모씨(47)등 업주 2명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동 A게임장은 게임기 개.변조로, 일도동 B게임장은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해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