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속여 3억 가로챈 50대女 구속
2015-08-27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 상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일본에 사는 외삼촌과 사촌오빠가 쓰나미로 돌아가셨는데 유산 98억 원을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모두 62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5월 22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모두 물류 마트를 운영하는 B씨에게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34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B씨에게 “일본에 사는 아버지가 쓰나미에 휩쓸려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5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신원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다른 가명을 써가며 접근했으며, 체포 당시 이들 사건 외에도 피해자 5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