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수사 지침 마련 ‘집중 수사’
‘태완이법’ 시행···제주 미제사건 프로파일
<6>최소 10년까지는 수사 지속
제주경찰청 강력계 산하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편성
5년 장기 사건 5년 더 수사 이후엔 상황 변화 시 수사 재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후속 조치로 미제사건에 대한 단계별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에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미제사건을 담당하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정식 직제로 편성되면 집중 수사가 가능해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 편성하는 등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수립,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우선 비직제로 돼 있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으로 편성하고 강력계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정원은 3명으로,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전담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형사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발생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본부는 해체되지만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계속 수사한다.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경찰서 전담반의 수사를 지도·점검하고, 사건 분석을 지원한다.
특히 발생 5년이 지나도록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장기 사건은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관할 경찰서의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추가로 5년 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0년이 흘러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 수사관과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 ‘장기 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만약 장기 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수사 활동은 중단되고,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물 관리에 중점을 둔다. 단 새로운 증거나 첩보, 목격자 등이 나오면 수사를 재개한다.
이번 미제사건에 대한 단계별 수사 지침은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에서는 건입동 소주방 50대 여주인 피살사건(2006년 9월 3일), 서귀포시 동홍동 40대 주부 피살사건(2007년 9월 17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2009년 2월)이 적용 대상이다.
2006년 2월 18일 노형동 원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피살사건의 경우 경찰은 당시 용의자인 김모(당시 25세)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미제사건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3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은 현재 검찰에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의 용의자였던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에서 모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제사건에 대한 단계별 수사 지침이 마련되면서 집중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초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 산하에 미제사건 전담팀을 정식으로 편성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면 미제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