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 교통법규 준수”
2015-08-26 진기철 기자
○···보행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주의를 뺏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
법원은 운전자로서는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보행자의 부주의도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커진 만큼 보행자들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