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사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요구

국방부 “강정마을회 9월24일까지 8970만원 내라” 명령서

2015-08-26     고권봉 기자

국방부가 결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게 엄포 놓았던 군 관사 앞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26일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해군 관계자를 강정마을회에 보내 지난 1월 31일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설 현장 앞에서 농성 천막과 차량 등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 진행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8970만원을 오는 9월 24일까지 내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행정대집행 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 100명 인건비 5274만원과 이들에 대한 항공료 2530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이다.

국방부는 용역 1인당 하루 인건비를 26만3700원, 1인당 숙박비용을 4만4000원으로 산출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해군의 악의적인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임에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것은 강정마을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강정마을회의 재정적 상황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은 지난 1월 27일자 국방부장관 명의 계고장 후 불과 4일 만에 집행된 것으로 해당돼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행정대집행법에 명시된 상당한 이행기간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이전 계고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장 명의로 보내온 것이므로 주관행정청이 아니므로 부당한 계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25분께 해군측 용역 100명과 경찰 병력 800여 명 등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14시간 넘게 단행, 주민 등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1월 27일 강정마을회에 ‘철거를 위해 육지부에서 데려오는 용역팀 100여 명에 대한 숙박비와 인건비, 교통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 8976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징수하겠다’는 행정 계고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