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소
2015-08-26 진기철 기자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고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4월 다른 원아들보다 먼저 등원한 A(1)군을 어두운 방 안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혼자 있게 해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소리를 치는 한편 점심시간에 입 속에 넣은 밥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고 소리를 지른 뒤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B(2)군이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10월에는 C(2)양의 볼을 꼬집고 이불로 덮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한 혐의도 있다.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고 교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제주시내 또 다른 어린이집은 아동을 학대하고 관리를 소홀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보육교사와 60대 원장 등 4명이 무더기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원아 10여명을 손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아동학대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