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유대감 있으면 자녀 면접 금지 안돼”

2015-08-24     진기철 기자

이혼한 친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도 딸과의 유대감이 유지되고 있다면 면접교섭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A(38)씨가 전 부인 B(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딸(7)의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0년 전 부인인 B씨와 이혼하면서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고, B씨는 현재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을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허락 없이 딸과 지속적으로 만나자, 딸의 어린이집을 옮기고 A씨와 연락을 끊어 버렸다. 나아가 B씨는 딸의 성과 본을 계부의 것으로 변경하고, 딸을 계부의 친양자로 입양시키겠다고 맞서왔다.

전보성 판사는 "청구인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고 면접교섭과 관련해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고조됐다고 하더라도, 딸과 친부 사이에 유대감이 유지되고 있다면 면접교섭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