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1년 연장

2005-06-23     한경훈 기자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면적제한이 폐지되고 지원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직불제 대상 농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22일 농가소득 향상과 친농경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농가당 5ha로 제한하고 있는 직불금 지급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4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밭 농가의 경우 1ha당 52만4000~79만4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웰빙바람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001년 8만7000여t에서 지난해 46만여t으로 급증했으나 전체 출하농산물에 대한 비중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생산량을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