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제 도입해야'

가축질병 관리 한계점 노출

2005-06-23     한경훈 기자

가축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익수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간 인적 교류 및 동ㆍ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구제역ㆍ광우병 등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경우 시ㆍ군에 수의직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부족인원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업수의사를 지역 가축질병관리 전문가로 활용하고 있으나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타 지방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도내로 입식된 소에서 가축질병이 발생, 소전염병 청정화지역 선포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정 제주지역의 가축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선 군복무를 하는 대신 일선 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공익수의관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수의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촌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영세한 가축사육농가의 가축질병 관리에 크게 도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타 지방에 비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으로 유지하고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익수의관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수의사에 관한 벌률안’은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