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교사 항소심서 유죄
2015-08-23 진기철 기자
학교와 빌라에서 TV 등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 이모(31)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자주 바뀌고 지인에게 거짓 진술까지 부탁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절도 현장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과 7월 제주시 모 빌라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 등에서 379만 원 상당의 TV 2대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