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장 고가 임대료 논란

72.86㎡ 670만원 책정 사무실 임대신청 ‘미미’
체육회관은 85.4㎡에 190만원…형평성 문제도

2015-08-23     박민호 기자

제주시가 최근 제주종합경기장(종합운동장·야구장) 사무실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 체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체육단체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인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제주시 종합운동장내 유휴 사무실(주경기장 10개·야구장 5개)에 대해 체육단체 및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주시 종합경기장 사무실 임대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제주시가 이들 사무실 임대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현재 입주해 있거나 입주를 원하는 체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경기장의 경우 면적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약 330만원(42.86㎡)~670만원(72.86㎡)으로 책정했으며, 야구장은 270만원~330만원까지 책정돼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씨름협회가 입주한 씨름경기장 내 사무실 임대료 역시 지난해보다 뛴 274만원으로 책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체육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모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구조 변경 공사 당시 사무실을 나가라고 하더니 이젠 비싼 임대료로 체육단체들의 입주를 사실상 막고 있다”면서 “더욱이 바로 옆 도체육회관의 경우 체육단체들에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주시는 그 어떤 혜택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제주도체육회관은 ‘제주도 체육회관 관리 규정(제28조)’에 따라 입주 체육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제주도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모두 8곳(체육회 제외). 이 곳 역시 공시지가와 시가표준 등을 임대료에 반영·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면(45%)받고 있었다.

85.4㎡의 면적을 사용하는 A 체육단체의 연간 임대료는 190만원 수준. 이곳 보다 면적이 작은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사무실 임대 신청도 저조해 제주시가 임대사무실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응찰한 곳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전국체전에 따른 구조 변경 공사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 임대료에 반영된 것”이라며 “사용료 감면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육단체라도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