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기원 조례 해석도 ‘제멋대로’
권익위 “일부 농업인 임대료 감면 명확히 규정하라” 권고
道농기원 확대·재해석 과정서 사회적약자 지원조항 삭제
속보=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 이하 농기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이던 장애인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복지정책 후퇴 논란(본지 8월2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기원이 임대료 감면대상 축소 근거로 내세운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은 농기원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기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훈대상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축소(안 제13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액 감면 혜택이 주어졌던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대상자는 감면 혜택은 절반으로 줄었고, 장애인은 아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농기원은 “사용료 면제대상범위가 넓어 농기계의 부적절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는 권고사항에 따른 것”강조했지만 실제 국민권익위는 권고문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민권익위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재해 목적 사용 등에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에 규정된 감면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임대료 감면 사례를 막기 위해 감면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농기원이 확대·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삭제한 셈이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