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민선시대와 예산재의요구 제도

2015-08-20     신관홍

민선 의원·관선 단체장 시절 도입
법 이전 정치적 합의 해결 바람직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5년이 지나고 있다. 제주도정 민선6기와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을 넘기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2015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갈등으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논란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조단체에 지원하던 예산들이 2016년부터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에 필자가 대표로 있는 도의회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 연말 예산전쟁으로 논란이 되었던 예산재의요구 제도를 가지고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기존 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예산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에 월권이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7조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전반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는 예산과 관련된 의결사항을 재의요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재의요구 제도는 중앙정부에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그래서 예산재의요구 제도는 의회의 심의권을 집행부가 지나치게 제약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입법 취지의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도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참 후에 직선으로 뽑았다. 즉 지방자치법은 민선 의회와 관선 자치단체장이 공존하던 시절에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관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예산재의요구제도가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예산재의요구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산제도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면서 다시 재의요구 할 수 있는 지다. 둘째, 민선자치 시대에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셋째, 집행중인 예산을 잘못 심의했다고 다시 재의요구 할 수 있는지와 넷째, 전체 예산 중 일부 사업에 문제가 있어 재의 요구하는 경우 의회에서 부결되어 다시 심사하는 경우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예산만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울주군의 경우 예산항목 집행에 대한 사례가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처럼 예산 파동으로 인한 재의요구 사례는 거의 없다.

물론 의회도 그간에 예산 증·감액을 통해 도정을 압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의회도 이제는 도민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은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여져진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 설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서로의 주장과 원칙을 통해 갈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보다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 이전에 상호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