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한 30대 징역 4년
2015-08-20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제주시내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3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