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둔기 협박 60대 징역
2015-08-20 진기철 기자
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둔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직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했다가 이에 놀란 택시기사 A(54)씨가 항의하자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희 판사는 “범행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