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특별법 개정’이 해결책인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태산이다. ‘민(民)-민(民)’ 갈등에 이어 예래동 토지주 8명은 최근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국회에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숨 가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이 부딪친 것은 지난 18일. 공세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먼저 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즉시 사업계획 무효(無效) 고시를 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찬성측 주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예래단지 문제는 마을주민과 토지주들이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개입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찬성측 주민들의 주장엔 오류(誤謬)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관련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업자인 버자야그룹과의 수천억원대 소송을 피하고 공사를 원점에서 재추진하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예래단지 문제는 마을주민과 토지주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사안의 본질(本質)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전적인 책임은 ‘기본과 원칙’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제주도와 JDC에 있다. 차후 이와 유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도 불사하며 끝까지 반발하는 것은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나 JDC는 이들에게 어떤 사유(事由)가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동안 고심(苦心) 끝에 내린 결정이 ‘특별법 개정’이라면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