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위반 교육감 후보 ‘집행유예’ 확정

2015-08-19     진기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 A(6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되지 않는 계좌를 통해 260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식사비 등으로 4216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식사비와 경조사 비용 등으로 6차례에 걸쳐 5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