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저조 ‘걱정’
내년부터 의무가입 대상 5t서 4t이상으로 확대
대부분 영세 보험료 부담…유사시 보상 등 문제
서귀포시 지역 소형 어선들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현황이 저조한 가운데 내년부터 의무가입 대상 어선이 확대돼 선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형 어선의 선주들은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덜어 주는 행정의 세심한 배려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현재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재보험으로 5t 이상 연근해 어선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5t 미만 어선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선원의 생계유지와 지속적인 어업 경영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무가입 대상을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4t 이상 어선의 선주는 보험 가입 의사 표현과 상관없이 당연 가입자로 변경됐고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80여 척이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5t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영세한 선주가 대부분이어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 지역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5t 이하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임의 가입 대상 424척 중 97척, 22.8%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중 내년에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는 4~5t 어선의 가입 현황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97t 어선의 어선원 2명에 대한 보험료로 예를 들면, 선주가 이들에 대한 보험료 379만1000원 중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한 37만9000원(10%)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세한 선주들은 가뜩이나 조업비용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보험료까지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어선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해 선원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차원에서 선주가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있고, 이를 더 높이기 위한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