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불법도축업체 적발

2015-08-18     고권봉 기자

토종닭을 불법으로 도축한 업체 3곳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8일 위생처리를 하지 않은 토종닭을 대량으로 도축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업체 3곳의 업주 A씨(50)와 B씨(77), C씨(52)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원읍과 강정동 지난달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토종닭은 도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농장에서 식칼을 이용해 밀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북 전주와 경남 김해, 경남 밀양에 있는 부화장에서 토종닭을 마리당 1000원에 구매해 2개월 정도 자신들의 농장에서 사육한 후 마리당 1만8000원에 판매해 약 3600만원~4000만원 정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 도축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