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가로챈 60대 구속
2015-08-18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토지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모(6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중개 면허도 없이 제주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계약금 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부유한 재일동포인 토지 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토지 매매를 위한 작업비와 10%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송금했다. 홍씨는 피해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경남 김해로 도주해 공사장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주 토지에 투자를 하면서 사채를 끌어다 썼다”며 “중개 수수료를 받아 빚을 갚을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