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내달 27일께 실시

행정자치부, 어제 제주도에 공식요청

2005-06-22     고창일 기자

행정자치부가 21일 제주도에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도는 정례회 기간중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실시 공표와 발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일에 대한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다음달 27일을 전후해 점진안 또는 혁신안 중 선택을 위한 주민투표를 마무리하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을 위해 '현행유지안'과 '단일광역자치안' 가운데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한 도의 건의를 수용했고 이를 주민투표로 최종 확정하라고 도에 요청했다.
행자부가 제시한 주민투표 형식은 둘 중 한가지를 택하는 것으로 실시구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는 주민투표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대외에 공표한데 이어 본격적인 주민투표 절차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실시되고,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도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한 가지안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