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사체유기 20대 실형
2015-08-13 진기철 기자
숨진 자신의 아이를 집안에 1년간 방치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서귀포시 지역 창고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숨을 쉬지 않자 여행용 가방에 담아 보관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싱크대 서랍장으로 옮긴 뒤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죽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지만 임신기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영아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반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