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호객 행위 단속 강화
자치경찰단, 본지 지적 따라 안내 푯말 설치 등 추진
2015-08-13 김동은 기자
속보=여름 휴가 절정을 맞아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호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본지 8월12일자 4면 보도)에 따라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국제공항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객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항공법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는 현재 공항에서 호객 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호객꾼에 대해 고작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에서의 영업 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25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 호객 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은 물론 현재 1층 대합실 내 호객 행위 방지 안내 푯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도 공백 없이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렌터카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상시 회의와 대처 방안 협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