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중지하라"
광주고법, 토지주 가처분신청 수용
2015-08-13 진기철 기자
대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 취소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연무효 판결이 내려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예래동 토지주 강모(51)씨 등 4명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공사 중지 대상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사업이 아니라 김씨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4명의 토지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로 한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강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