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복운전 특별 단속 5명 검거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도내 3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1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5건에 대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보복운전을 한 이유로는 운전 중 경적 사용으로 인한 시비가 3건, 진로 변경과 상향등 사용 시비가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40)씨는 지난 6월 18일 서귀포시 토평동 도로에서 피해자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차량을 추월해 모두 7차례에 걸쳐 급정지를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57)씨는 지난달 2일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지를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처벌을 받는 게 고작이었지만 최근 처벌이 강화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운전자를 협박을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흉기 협박’이나 ‘흉기 상해’로 처벌된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배, 동네조폭과 함께 3대 생활주변 폭력으로 규정,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신고가 중요한 만큼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