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중앙지하상가 ‘불법 전대’

2015-08-11     제주매일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轉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지난 10일 양승석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양 이사장은 상가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 1년여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면 생존권(生存權)과 브랜드(메이커) 철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공사도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 이사장은 “지난 3월 한 업주가 18평 점포 입주에 시설비 포함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재계약이 없을 경우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불법 전대’가 있음을 인정한 꼴이었다.

이 발언은 점포 영업권 양도·양수시 권리금(權利金)이 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유추하면 시설비를 빼고 영업권만 3.3㎡당 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권리금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중앙지하상가는 공유재산으로, 현행 조례상 점포 양도·양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권리금이 붙는 전대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권리금 보호조항을 두고 있으나 공유재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상인들이 주장하는 ‘선(先) 계약체결 후(後) 리모델링 공사’는 자신들의 기득권(旣得權)을 지키기 위한 꼼수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지하상가는 1인이 복수의 점포를 임차한 다점포가 79곳에 이르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해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현재 지하도상가의 점포당 평균 임대료는 고작 연간 250만원 선으로 아주 싸다. 반면에 운영비 및 관리비용은 해마다 수억원씩 시민들의 혈세(血稅)로 지원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비만 하더라도 무려 7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일반 시민에겐 공정한 입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대부분 기존 업주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특혜(特惠) 시비가 잦았다.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 일부 특정 사람들을 위해 쓰여서도, 또 시정(市政)이 ‘떼법’에 밀려서도 안 된다. 재계약은 관련조례 개정 후에 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제주시가 확고히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