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에 법원 ‘진땀’

사건 240개 공판 일정 변경…안내전화·우편 병행

2015-08-11     진기철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즉흥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법원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부랴부랴 법원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판기일 변경으로 재판당사자들의 불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재판은 모두 240건에 달한다. 민사인 경우 141건, 형사인 경우 99건이 이날 선고 등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240개 사건 전체에 대한 공판 일정을 변경하고 당사자에게 일일이 안내전화를 돌리고 있다. 사전 안내를 위해 우편발송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건 당사자의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당일 재판으로 착각해 문 닫힌 법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14일이 포함된 8월 둘째주는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기를 마친 첫 주라 재판 일정이 꽉 찬 상태이다 보니 기존 재판일정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열흘 전에야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결정한 건 너무 촉박한 감이 있다”며 “임시공휴일 결정과 발표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뤄졌더라면 당사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업무가 밀려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의 육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는 어린이집별로 반드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긴급보육을 이행하도록 했지만,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