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돈 된다” 잘못된 출발이 원인
도내 노인요양원 운영 실태 점검 (6)
건설비 80% 대출 쉬운 창업도 문제…수익내기 급급
“사회복지사업 인식 필요…상당한 문제 법개정 돼야”
노인 요양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입소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돈 되는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노인요양 인프라 시설 확장을 위해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정·시행에 들어간다. 일각에선 국내 노인복지 인프라 확장에 개인 요양원들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노인요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면서 ‘저 자본 고소득’ 사업으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요양시설 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건설원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대출은 노인복지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큰 어려움 없이 대출받아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고,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수익을 거둬들이려 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일부는 환자 수를 조작해 부당한 급여를 타내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최대한 적게 고용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입소노인들의 식사비를 줄여 부실식단을 제공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30년째 요양원을 운영 중인 A 원장은 “이제 요양원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 원장은 “부족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민간에 미루면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7년여 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개정 요구가 빗발치는 것”이라며 “사업을 위해 뛰어든 일부 요양원의 불법과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선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요양원 점검과 적법한 절차와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요양원 개원을 허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