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영업권 3.3㎡당 5000만원선
양승석 이사장 “18평 10억”…권리금 규모 상당 추산
양도·양수 외 전대행위 인정…조례개정 통한 개선 시급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내 점포 영업권이 수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공유재산인 점포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과도하게 붙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은 1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제주시의 상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상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승석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 1년여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면 생존권과 브랜드(메이커) 철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공사도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양 이사장은 이날 그동안 의혹이 파다했던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대행위와 영업권 양도․양수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한 업주가 18평 점포 입주에 시설비 포함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해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 발언은 재계약이 없을 경우 상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포 영업권 양도․양수 시 권리금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시설비를 빼고 영업권만 3.3㎡당 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권리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점포 입주자들이 사적 재산처럼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보호조항을 신설했으나 공유재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지하상가 점포당 평균 임대료는 연간 250만원 정도로 싸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공정한 입점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상가 임대가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데다 대규모 권리금과 불법 전대 등 문제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양도․양수 제한 등 상가 운영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