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영장 기각률 ‘전국 1위’
올 상반기 30%···전국 평균 보다 10%P 높아
2015-08-10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의 전국 지방검찰청별 올해 상반기(1~6월) 구속영장 기각률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0%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구속영장 청구는 제외된 것으로, 전국 평균 기각률 20.4% 보다 무려 10%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주지검에 이어 전주지검(29.8%), 춘천지검(29.6%), 서울서부지검(28.8%), 부산지검(26.8%), 서울북부지검(25.2%) 등의 순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남부지검(14.1%), 인천지검(15.2%), 대전지검(16.5%), 대구지검(17.3%), 서울중앙지검(17.7%) 등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았다.
이처럼 제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검찰의 공격적인 수사와 법원의 영장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때는 냉철하면서도 자체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격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청구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