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약발 제로’ 일선학교 콧방귀
직전감사서 지적사항도 개선않고 되풀이
일상적 행정 지침 위반 다반사…기강해이
일선 학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직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다음 감사에서 그대로 되풀이해 지적받는 경우도 많아 상급 교육기관에 대한 기강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일선학교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초중통합학교는 2012년(일선학교 감사 3년 1회 실시)에 이어 최근 감사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지침 위반 사항을 다수 지적받았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앞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개인별 성과 평가 기준과 지급 등급(S, A, B)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학교는 심사위원회를 불충분하게 열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또, 교원 성과 평가시 '경력' 요소 반영을 금지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동점자 중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가장 높은 등급에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학교는 2012년 감사에 이어 올해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 처분은 올해도 ‘주의’로 끝났다. 누적 지적에 따른 가중 처분은 없었다.
게다가 상여금 지급이 정례적인 행정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학교가 관련 지침을 알면서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데 있다.
B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내신과 직결된 시험문제 채점 관리 소홀로 2012년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
분을 받았지만 비슷한 문제가 2015년에도 발생했다.
C 중학교는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동일한 유형의 문장으로 기록, 2회 연속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일선 학교들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일상 행정에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지침을 어기고, 감사 적발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는 것을 두고 교육청의 '감사 발'이 일선 학교에 먹혀들지 않는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처분이 대개 '주의'나 '회수' 처분에 그치는 점도 스스로 감사권 약화를 초래하는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이 보다 엄격하게 일선 학교의 비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적극적으로 비위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처분을 받는 일이 없다고 여겨 감사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감사 결과를 분석해 반복되는 사안이나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