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알몸 동영상 촬영 협박 20대 검거
2015-08-07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공갈)로 이모(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 채팅방에 몸캠 광고를 내고 채팅을 걸어온 남성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몸캠 피싱과 거짓 조건 만남 등으로 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몸캠 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